(북미) 2024 현지화지원사업 안내
□ 2024 현지화지원사업 개요
- (사업목적) 농식품 수출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지원으로 수출시장 확대
- (지원대상)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 및 바이어 * 국내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
- (지원품목) HS CODE 기준 농식품
- (지원비율) 소요비용의 80% 지원(자부담 20%)
- (지원한도) 수출업체 50백만원, 바이어 20백만원
□ 지원항목
- (수출업체) 일반자문, 수입등록, 라벨제작, 지적재산권 출원
- (수입업체) 일반자문, 수입등록, 라벨제작, 포장디자인 개선
□ 신청방법
- (수출업체) global.at.or.kr 을 통한 신청서 제출
- (수입업체) 관할국 담당자 문의 및 신청서 제출
□ 문의처
- (뉴욕지사) 고운지 대리 bk16@at.or.kr
- (L A 지 사) 박지혜 과장 jessiep@at.or.kr
[일반] 통관, 법률, 관세, SPS, 현지어 표기법 등 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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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특수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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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입등록] 현지 수입 등록 시 필수 등록(갱신)·검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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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식품검사] 수입식품 검역 및 검역강화 조치에 따른 식품검사비 지원
* 검사 대상 제품의 `24년도 수출입 실적 확인 시에만 지원 가능 |
[성분검토] 현지 수출가능 성분 여부 검토
[성분검사] Nutrition Facts 제작을 위한 14대 성분 검사 *검사용 제품 발송 필요
[라벨제작] 수출대상국 규정에 부합하는 현지어 라벨 견본 제작
지적재산권 및 브랜드 보호를 위한 상표권·특허권 출원·갱신비용 지원
- 상표권 : 유사상표 조사 사전검토(필요시) 후 상표권 출원·갱신 지원
- 특허권 : 국내 특허권을 선출원한 수출업체 대상 특허권 출원 지원
* 포장디자인 특허신규에 대해서는 국내 특허권 취득여부 관계없음
현지어로 된 제품 포장 디자인 시안 제작 지원
- 신규 포장 디자인 내 K-Food 로고 부착 의무
* 개선된 포장디자인으로 `24년도 수입한 내역 확인 후 환급(수입서류 및 제품 사진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