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 뉴욕지사 현지화지원사업 공고문

2020 뉴욕지사 현지화지원사업 공고문

◦ 북미 수출업체 및 수입바이어 통관애로 해소 및 비관세장벽 대응을 통한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 지원

◦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입바이어
– 바이어의 경우 한국 식품 수입 경험이 있어야 하며,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의무(수출신고필증 등)

◦ 대상지역: 미국, 캐나다
◦ 지원방법: 뉴욕지사 지정 ‘현지 전문기관 네트워크’를 통한 지원 추진

◦ 지원내용

지원대상구분주요내용지원업체 자부담비율
수출업체 바이어비관세장벽해소∘ 현지법률 일반
- 계약서 검토, 현지법인 설립 등
∘ 수출통관 준비
- 수입가능성분검토, 수출통관 필요서류, 관세 자문 등
- FDA 시설등록, FCE-SID 등록 등
0%
라벨링∘ 수출상품 현지어 라벨링 제작(등록) 지원
∘ 라벨 제작에 필요한 성분 검사
(농식품) 10%
(수산식품) 20%
수출업체상표권출원 ∘ 상표권 사전상표검색 및 출원 대행 지원(농식품) 10%
(수산식품) 20%
바이어포장패키지∘ 현지 트렌드 맞춤 포장디자인 개선 및 패키지 개발 지원
* 동판비 미지원
(농식품) 10%
(수산식품) 20%
바이어특화∘ 美 FSVP 컨설팅, 교육비 지원
∘ 현지 식품 검사비 (잔류농약 등)
(농식품) 10%
(수산식품) 20%
수입경보해제∘ 미국 Import Alert Red List 해제 컨설팅(농식품) 10%
(수산식품) 20%

* 현지여건에 따라 서비스 내용 중 일부는 지역별로 제한될 수 있음
* 장기간의 연구 분석이나 심층 컨설팅을 요하는 사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
◦ 지원기간: 연중수시 ~ 2020.11.15
◦ 신청방법
(수출업체)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(http://global.at.or.kr) → 현지화지원사업 신청
(바이어) 뉴욕지사 담당자에 신청서 문의 및 제출

◦ aT뉴욕지사 고운지 대리 (atbomiako1@gmail.com)  ☎ 212-889-256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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