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 뉴욕지사 현지화지원사업 공고문
◦ 북미 수출업체 및 수입바이어 통관애로 해소 및 비관세장벽 대응을 통한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 지원
◦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입바이어
– 바이어의 경우 한국 식품 수입 경험이 있어야 하며,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의무(수출신고필증 등)
◦ 대상지역: 미국, 캐나다
◦ 지원방법: 뉴욕지사 지정 ‘현지 전문기관 네트워크’를 통한 지원 추진
◦ 지원내용
지원대상 | 구분 | 주요내용 | 지원업체 자부담비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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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업체 바이어 | 비관세장벽해소 | ∘ 현지법률 일반 - 계약서 검토, 현지법인 설립 등 ∘ 수출통관 준비 - 수입가능성분검토, 수출통관 필요서류, 관세 자문 등 - FDA 시설등록, FCE-SID 등록 등 | 0% |
라벨링 | ∘ 수출상품 현지어 라벨링 제작(등록) 지원 ∘ 라벨 제작에 필요한 성분 검사 | (농식품) 10% (수산식품) 2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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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업체 | 상표권출원 | ∘ 상표권 사전상표검색 및 출원 대행 지원 | (농식품) 10% (수산식품) 20% |
바이어 | 포장패키지 | ∘ 현지 트렌드 맞춤 포장디자인 개선 및 패키지 개발 지원 * 동판비 미지원 | (농식품) 10% (수산식품) 20% |
바이어특화 | ∘ 美 FSVP 컨설팅, 교육비 지원 ∘ 현지 식품 검사비 (잔류농약 등) | (농식품) 10% (수산식품) 2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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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경보해제 | ∘ 미국 Import Alert Red List 해제 컨설팅 | (농식품) 10% (수산식품) 20% |
* 현지여건에 따라 서비스 내용 중 일부는 지역별로 제한될 수 있음
* 장기간의 연구 분석이나 심층 컨설팅을 요하는 사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◦ 지원기간: 연중수시 ~ 2020.11.15
◦ 신청방법
(수출업체)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(http://global.at.or.kr) → 현지화지원사업 신청
(바이어) 뉴욕지사 담당자에 신청서 문의 및 제출
◦ aT뉴욕지사 고운지 대리 (atbomiako1@gmail.com) ☎ 212-889-2561